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항암치료 대신 산속 원시인 생활 3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 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한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선규(53·가정의학전문의)씨의 생각은 그러나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도 항암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설혹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은가? 무절제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김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이 넘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거쳐 모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갔더니“다른 장기로는 퍼지지 않았으니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서둘러 1998년 6월 수술을 받았다.
    
암은 환경 때문이라고 김씨는 생각했다. 오염된 음식과 공기와 정신…. 공해가 없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흐트러짐을 바로잡고, 자연이 선사한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되살아나 암 세포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항암치료도 거부하고 찾아간 곳이 지리산 가장 깊숙한 ‘논실마을’이다. 그곳 빈집을 수리해 텃밭을 일구며 ‘산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안감까지 버리고 온 것은 아니었다. “항암치료 받으면 나을 텐데 쓸데 없는 짓 하다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처음엔 시시때때로 밀려왔다. 그 때마다 김씨는 “아냐, 이것이 옳은 방법이야”라며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긍정적인 생각은 세포의 면역력을 증강시킨다고 하지 않는가? 김씨는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것이 버릇이 돼 요즘도 1주일에 한번씩 혼자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노래야 말로 긍정의 힘을 온 몸 세포 세포에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자연은 자기 품에 찾아 든 김씨에게 풍성함으로 보답했다. 텃밭 두 고랑만 파종해도 다 먹기 힘들만큼 소출이 풍성했고, 산에는 취나물 참나물 같은 무공해 먹거리들이 널려 있었다. 집 근처 고목나무에는 암 환자에게 좋다는 겨우살이가 기생하고 있었다. 김씨는 그것을 직접 채취해 달여 먹었다. 암 환자들이 비싼
값에 사서 먹는 영지버섯도 그 곳에선 공짜였다.
    
“온실에서 재배된 야채와 달리 자연의 풍상(風霜)을 뚫고 새 순을 낸 자연의 먹거리는 그 자체가 기이한 영양소로 가득 찬 항암식품이다. 그것을 먹으며 의식적으로 암 세포가 내 몸 속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상상했다”고 말했다.
    
의사인 제가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오염된 몸과 마음이 병을 부른 것… 항암치료 대신 지리산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은 병든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산 생활 3년만에 암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산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에겐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 병이 더 악화 될 수도 있기에…   3년 만에 산에서 내려왔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다. 병원 검사 결과도 예상대로였다. 주치의는 ‘암 재발 징후 없음’이라고 차트에 썼다.
    
암 수술을 한 지 9년, 산에서 내려온 지 6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암 세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5년이 지나면 완치된 것으로 간주 하는 의학계 관행에 따르면 김씨는 암을 이긴 것이다.




@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이신 황종국님이 쓰신 " 묻노니 의사.한의사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느뇨?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황종국판사님은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라는 당연하고도 유명한 말을 남겼고 1994년에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는 현행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 하는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항암치료 하지 않으면 6개월을 살 수 있고 항암치료 하면 1년을 살 수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암환자를 피료하면서 얻어낸 결론 일 것 입니다. 결국 말기 폐암 환자는 의사들의 힘으로는 결코 완치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장생도라지를 먹고 암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의사가 "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국 환자가 다시 오염된 생활을 해서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몸이 오염되면 암이 생겨난 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말기 암환자들이 민간요법으로 완치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그 본 뜻은 자신들은 암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암환자에게 항암치료를 하면 생명을 몇개월 더 연장시키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잇는  치료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보니 몇개월 생명을 연장 시키려고 독한 항암제와 방사선을 사용 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결국 몇개월 더 살자고 죽음보다 더한 항암치료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항암치료 하지 않으면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을 까요? 항암치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에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의사들은 암이 전이되고 성장하는 속도를 유추하여 그렇게 판단 하는 것일 뿐입니다.그러나 이같은 의사들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암의 성장과 전이를 방지 할 수 있는 항암약초나 항암버섯들을 복용한다면, 항암치료를 받아서 1년을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약초나 버섯 등과 같은 자연요법이나 약초치료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상황버섯, 운지버섯, 영지버섯[자연산]겨우살이 짚신나물 같은 항암약초들은 의학적으로도 암저지율이 90퍼센트를 넘습니다. 따라서 이런 항암약초들을 복용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항암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암치료를 하면 1년을 살 수 있고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라고 하지만, 항암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게 90퍼센트의 항암저지율이 있는 약초를 복용케 한다면 최소한 6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는 것입니다.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말기 암환자에게는 항암치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독한 항암치료를 받으며 처참한 고통속을 받으며 몇개월 더 사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효과가 뛰어난 항암 약초들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절때 고쳐본 적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기암을 치료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의사에게 귀중한 생명을 맡기기 보다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고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민간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몫입니다. "암에 걸린 의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암을 치료한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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